일본 워홀 교과서 — STEP 7. 세금·보험·연금
세금·보험·연금 — 소득세·건강보험·국민연금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2일 | 세율·지급액·금액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일본연금기구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세금·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워홀러에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급여에서 떼이는 소득세, 그리고 귀국할 때 돌려받는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잘 알아두면 돌려받을 돈을 챙기고, 모르면 그냥 손해 봅니다.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대전제 — 워홀러의 두 가지 신분
워홀러의 세금·연금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신분’이 따로 논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헷갈리면 전부 틀립니다.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 워홀러의 위치
- 케이스에 따라 갈림 (생활 본거지가 어디인가로 판단)
- 쓰이는 곳
- 소득세
주민등록(住民票) 여부
- 워홀러의 위치
- 대부분 등록 대상 (특정활동·3개월 초과 → 주민표 작성)
- 쓰이는 곳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 구분 | 워홀러의 위치 | 쓰이는 곳 |
|---|---|---|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 케이스에 따라 갈림 (생활 본거지가 어디인가로 판단) | 소득세 |
| 주민등록(住民票) 여부 | 대부분 등록 대상 (특정활동·3개월 초과 → 주민표 작성)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
요지: 소득세는 '비거주자라 분리과세'될 수 있지만, 연금·건강보험은 '주민등록 때문에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1. 소득세 — 거주자/비거주자·20.42%
일본 소득세는 거주자(居住者)냐 비거주자(非居住者)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기준은 체류 일수가 아니라 ‘생활의 본거지(住所)’가 어디인가입니다.
단정 금지
‘워홀러 = 무조건 비거주자/거주자’는 둘 다 틀리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 내용
- 20.42% (소득세 20% + 부흥특별소득세 0.42%)
과세 방식
- 내용
- 분리과세 — 원천징수만으로 일본 내 과세 종결 (연말조정 대상 아님)
공제
- 내용
- 비거주자는 사회보험료 공제 불가 (총액에 20.42%)
거주자라면
- 내용
- 일본인과 동일한 누진세율 + 연말조정·확정신고 가능
| 항목 | 내용 |
|---|---|
|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 20.42% (소득세 20% + 부흥특별소득세 0.42%)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원천징수만으로 일본 내 과세 종결 (연말조정 대상 아님) |
| 공제 | 비거주자는 사회보험료 공제 불가 (총액에 20.42%) |
| 거주자라면 | 일본인과 동일한 누진세율 + 연말조정·확정신고 가능 |
국세청(No.2884·No.2875) 기준. 20.42% 수치는 확정이며, 거주자/비거주자 적용 여부는 체류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로 20.42%가 떼였는데 실제로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로 과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개별 인정은 세무서 판단).
»출처 — 국세청 No.2875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국세청 No.2884 —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
2. 주민세 — 후불 구조 주의
주민세(住民税)는 매년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전년(前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소득의 약 10% + 균등할). 핵심은 ‘후불’이라는 점입니다.
귀국 함정
워홀 소득의 주민세는 다음 해에 청구된다
»출처 — 총무성 — 개인 주민세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은 주민등록을 한 워홀러의 가입 의무이며(STEP 6 참고), 보험료는 전년 소득 기준 소득할 + 1인당 균등할로 산정됩니다. 전년에 일본 소득이 없는 첫해 워홀러는 소득할이 거의 0이라 균등할 위주로 부담이 작고, 저소득 세대는 균등할을 최대 7할까지 경감받습니다. 다만 경감을 받으려면 소득 0 신고(주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소득·세대에 따라 다르니 거주지 시구청에서 확인하세요(전국 통일 금액 없음).
4. 국민연금·탈퇴일시금
일본에 주민등록을 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워홀러도 직장 후생연금에 들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핵심은 낸 보험료를 귀국 후 일부 돌려받는 ‘탈퇴일시금 (脱退一時金)’입니다.
탈퇴일시금 청구 조건
납부 기간
- 내용
- 보험료 납부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함)
국적·체류
- 내용
- 일본 국적 없음 + 출국(일본 내 주소 없음)
연금 미수급
- 내용
-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것
청구 기한
- 내용
- 출국(자격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
| 조건 | 내용 |
|---|---|
| 납부 기간 | 보험료 납부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함) |
| 국적·체류 | 일본 국적 없음 + 출국(일본 내 주소 없음) |
| 연금 미수급 |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것 |
| 청구 기한 | 출국(자격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 |
일본연금기구 기준. 6개월 이상 납부와 출국 후 2년 이내 청구가 핵심입니다.
지급액 (2026년 4월~2027년 3월에 마지막 보험료 납부 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지급액
- 53,760엔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지급액
- 107,520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지급액
- 161,280엔
| 납부 기간 | 지급액 |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3,760엔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07,520엔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61,280엔 |
일본연금기구 공시 지급액(국민연금). 1년 워홀로 12개월 납부하면 '12~18개월' 구간 → 약 107,520엔. 지급 상한은 60개월분이지만 워홀은 길어야 12개월이라 상한과는 무관합니다. 보험료·지급액은 매년 개정되니 청구 시점 공시를 확인하세요.
놓치면 손해
재입국허가 받고 나가면 탈퇴일시금을 못 받는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면제 기간은 탈퇴일시금 계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이라면 면제보다 납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세요.
»출처 — 일본연금기구 — 탈퇴일시금 제도(지급액·요건·기한) / 일본연금기구 — 국민연금 가입 수속
5.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워홀러는 실무상 비거주자로 분류돼 급여에서 20.42%(소득세 20% + 부흥특별소득세 0.42%)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생활 본거지가 일본에 있다고 보면 거주자로 판정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어느 쪽인지는 체류 실태에 따라 갈립니다.
Q. 국민연금을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출국하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1년 워홀로 12개월 납부했다면 2026년도 기준 약 107,520엔을 받습니다(6개월 미만이면 못 받음). 단,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가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1년만 있다 가는데 주민세도 내나요?
주민세는 후불이라 워홀 중 번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다음 해(보통 6월경)에 부과됩니다. 첫해 1월 1일엔 부담이 작지만, 귀국 후에도 전년 소득분이 청구될 수 있어 출국 전 일괄납부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워홀 이후 / 귀국 — 비자 전환·귀국 절차 (STEP 8)읽다가 막힌 부분, 그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읽고 끝나는 글이 아닙니다. 김치스시 워홀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일본 현지 멤버와 일본에서 워홀 중인 한국인 선배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 줍니다. 글에 다 담지 못한 “지금 시세”, “실제로 어땠는지”는 게시판에서 물어보세요.
워홀 게시판에서 질문하기출처 일람 (공식 자료)
본 기사는 2026년 6월 시점의 공식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지급액·보험료는 매년 개정되고 개인의 세금은 체류 실태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환급은 국세청·일본연금기구·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