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교과서 — STEP 7. 세금·보험·연금

세금·보험·연금 — 소득세·건강보험·국민연금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2일 | 세율·지급액·금액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일본연금기구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세금·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워홀러에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급여에서 떼이는 소득세, 그리고 귀국할 때 돌려받는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잘 알아두면 돌려받을 돈을 챙기고, 모르면 그냥 손해 봅니다.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세율·지급액은 국세청·일본연금기구 등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다만 개인의 세금은 체류 실태·소득·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환급은 세무서·연금기구·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세요. 특히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전제 — 워홀러의 두 가지 신분

워홀러의 세금·연금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신분’이 따로 논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헷갈리면 전부 틀립니다.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워홀러의 위치
케이스에 따라 갈림 (생활 본거지가 어디인가로 판단)
쓰이는 곳
소득세

주민등록(住民票) 여부

워홀러의 위치
대부분 등록 대상 (특정활동·3개월 초과 → 주민표 작성)
쓰이는 곳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요지: 소득세는 '비거주자라 분리과세'될 수 있지만, 연금·건강보험은 '주민등록 때문에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1. 소득세 — 거주자/비거주자·20.42%

일본 소득세는 거주자(居住者) 비거주자(非居住者)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기준은 체류 일수가 아니라 ‘생활의 본거지(住所)’가 어디인가입니다.

단정 금지

‘워홀러 = 무조건 비거주자/거주자’는 둘 다 틀리다

실무에서는 워홀러를 비거주자로 보고 급여에 20.42%를 일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체류 예정 1년 이내 = 비거주자로 추정). 하지만 생활의 본거지가 일본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보아 일본인과 같은 누진세율(5~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워홀은 비거주자”라고 콕 집어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보통은 비거주자로 20.42%가 떼이지만 실태에 따라 거주자가 될 수 있다”고 양쪽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내용
20.42% (소득세 20% + 부흥특별소득세 0.42%)

과세 방식

내용
분리과세 — 원천징수만으로 일본 내 과세 종결 (연말조정 대상 아님)

공제

내용
비거주자는 사회보험료 공제 불가 (총액에 20.42%)

거주자라면

내용
일본인과 동일한 누진세율 + 연말조정·확정신고 가능

국세청(No.2884·No.2875) 기준. 20.42% 수치는 확정이며, 거주자/비거주자 적용 여부는 체류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로 20.42%가 떼였는데 실제로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로 과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개별 인정은 세무서 판단).

»출처 — 국세청 No.2875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국세청 No.2884 —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

2. 주민세 — 후불 구조 주의

주민세(住民税)는 매년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전년(前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소득의 약 10% + 균등할). 핵심은 ‘후불’이라는 점입니다.

귀국 함정

워홀 소득의 주민세는 다음 해에 청구된다

입국 첫해 1월 1일에는 전년에 일본 소득이 없어 주민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워홀 중 번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그 다음 해(보통 6월경)에 부과됩니다. 즉 1년만 있다 귀국하는 워홀러는 출국 후에 전년 근무 소득분 주민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일괄납부하거나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을 선임해 두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총무성 — 개인 주민세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은 주민등록을 한 워홀러의 가입 의무이며(STEP 6 참고), 보험료는 전년 소득 기준 소득할 + 1인당 균등할로 산정됩니다. 전년에 일본 소득이 없는 첫해 워홀러는 소득할이 거의 0이라 균등할 위주로 부담이 작고, 저소득 세대는 균등할을 최대 7할까지 경감받습니다. 다만 경감을 받으려면 소득 0 신고(주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소득·세대에 따라 다르니 거주지 시구청에서 확인하세요(전국 통일 금액 없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주민등록’ 기준이라, 소득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돼 소득세 20.42%를 떼여도 건강보험·연금은 주민등록 때문에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탈퇴일시금

일본에 주민등록을 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워홀러도 직장 후생연금에 들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핵심은 낸 보험료를 귀국 후 일부 돌려받는 ‘탈퇴일시금 (脱退一時金)’입니다.

탈퇴일시금 청구 조건

납부 기간

내용
보험료 납부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함)

국적·체류

내용
일본 국적 없음 + 출국(일본 내 주소 없음)

연금 미수급

내용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것

청구 기한

내용
출국(자격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

일본연금기구 기준. 6개월 이상 납부와 출국 후 2년 이내 청구가 핵심입니다.

지급액 (2026년 4월~2027년 3월에 마지막 보험료 납부 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급액
53,760엔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지급액
107,520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지급액
161,280엔

일본연금기구 공시 지급액(국민연금). 1년 워홀로 12개월 납부하면 '12~18개월' 구간 → 약 107,520엔. 지급 상한은 60개월분이지만 워홀은 길어야 12개월이라 상한과는 무관합니다. 보험료·지급액은 매년 개정되니 청구 시점 공시를 확인하세요.

놓치면 손해

재입국허가 받고 나가면 탈퇴일시금을 못 받는다

완전 귀국이라면 출국 시 재입국허가(미나시 재입국 포함)를 받지 마세요. 2026년 4월 1일 시행 연금개정법에 따라,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중에는 전출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후생연금(회사 정사원 등) 탈퇴일시금은 지급 시 20.42%가 원천징수되는데, 출국 전 납세관리인을 선임해 두면 확정신고로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분은 비과세).

소득이 적어 보험료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면제 기간은 탈퇴일시금 계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이라면 면제보다 납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세요.

»출처 — 일본연금기구 — 탈퇴일시금 제도(지급액·요건·기한) / 일본연금기구 — 국민연금 가입 수속

5.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워홀러는 실무상 비거주자로 분류돼 급여에서 20.42%(소득세 20% + 부흥특별소득세 0.42%)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생활 본거지가 일본에 있다고 보면 거주자로 판정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어느 쪽인지는 체류 실태에 따라 갈립니다.

Q. 국민연금을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출국하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1년 워홀로 12개월 납부했다면 2026년도 기준 약 107,520엔을 받습니다(6개월 미만이면 못 받음). 단,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가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1년만 있다 가는데 주민세도 내나요?

주민세는 후불이라 워홀 중 번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다음 해(보통 6월경)에 부과됩니다. 첫해 1월 1일엔 부담이 작지만, 귀국 후에도 전년 소득분이 청구될 수 있어 출국 전 일괄납부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워홀 이후 / 귀국 — 비자 전환·귀국 절차 (STEP 8)

읽다가 막힌 부분, 그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읽고 끝나는 글이 아닙니다. 김치스시 워홀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일본 현지 멤버와 일본에서 워홀 중인 한국인 선배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 줍니다. 글에 다 담지 못한 “지금 시세”, “실제로 어땠는지”는 게시판에서 물어보세요.

워홀 게시판에서 질문하기

출처 일람 (공식 자료)

본 기사는 2026년 6월 시점의 공식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지급액·보험료는 매년 개정되고 개인의 세금은 체류 실태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환급은 국세청·일본연금기구·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일본 워홀 교과서(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