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학 교과서 — STEP 5. 입국·정착
일본 입국·정착 — 재류카드·전입신고·건강보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3일 | 제도·금액·요건은 학교·연도에 따라 개정될 수 있음
합격하고 비자까지 받았다면 이제 진짜 일본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는 '숨은 마감'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은 주소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가 건강보험·마이넘버 같은 다른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유학 정보가 거의 없는 한국 고등학생·학부모를 위해, 입국 직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원화 환산이 나오는 부분은 「100엔≒1,000원」 보수적 개산으로 표기했습니다.
1. 먼저 결론 — 입국 직후 14일 내 할 일 체크리스트
일본 정착 절차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공항에서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받고,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청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입신고 하나가 건강보험 가입, 마이넘버 통지, 통장 개설 같은 뒤따르는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입국 후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단, 통장·휴대폰처럼 은행·통신사 내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항목은 표시해 두었으니,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①
- 할 일
- 재류카드(在留カード) 수령
- 장소
- 입국 공항(일정 공항) 또는 후일 우송
- 기한
- 입국 심사 시 즉시 교부(공항에 따라 다름)
- 한국과 다른 점
- 중장기 체류자에게만 발급, 단기 체류는 미발급
②
- 할 일
- 전입신고(주민등록)
- 장소
- 거주지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
- 기한
- 주소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 한국과 다른 점
- 이사 후 직접 관공서 방문 신고가 의무
③
- 할 일
- 국민건강보험 가입
- 장소
- 거주지 시·구·정·촌 창구
- 기한
- 전입신고 후 진행
- 한국과 다른 점
-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
④
- 할 일
- 마이넘버(個人番号) 통지서 수령
- 장소
- 주민표 주소지로 우송
- 기한
- 전입신고(주민등록) 후 송부
- 한국과 다른 점
- 주민등록을 해야 통지서가 옴
⑤
- 할 일
- 은행 통장·휴대폰 개통
- 장소
- 은행·통신사
- 기한
- 정착 후 수시 [확인 필요]
- 한국과 다른 점
- 재류카드로 본인확인, 요건은 기관별 상이
| 순서 | 할 일 | 장소 | 기한 | 한국과 다른 점 |
|---|---|---|---|---|
| ① | 재류카드(在留カード) 수령 | 입국 공항(일정 공항) 또는 후일 우송 | 입국 심사 시 즉시 교부(공항에 따라 다름) | 중장기 체류자에게만 발급, 단기 체류는 미발급 |
| ② | 전입신고(주민등록) | 거주지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 | 주소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 이사 후 직접 관공서 방문 신고가 의무 |
| ③ | 국민건강보험 가입 | 거주지 시·구·정·촌 창구 | 전입신고 후 진행 |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 |
| ④ | 마이넘버(個人番号) 통지서 수령 | 주민표 주소지로 우송 | 전입신고(주민등록) 후 송부 | 주민등록을 해야 통지서가 옴 |
| ⑤ | 은행 통장·휴대폰 개통 | 은행·통신사 | 정착 후 수시 [확인 필요] | 재류카드로 본인확인, 요건은 기관별 상이 |
입국 후 정착 절차 체크리스트 (시간 순서)
한국과 다른 포인트
한국과 다른 포인트 — '14일 이내' 마감이 있어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FAQ — 주거지 신고 / Study in Japan — 보험 안내(한국어)
STEP1 · 유학 비용은 얼마나 들까유학 타입별로 절차가 어떻게 다를까2. 재류카드(在留カード) — 공항 교부·주소 기재
재류카드(在留カード)는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중장기 재류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신규 상륙허가,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등 재류자격에 관한 허가의 결과로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게 된 사람에게 교부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3개월 이하의 단기 체재자에게는 재류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유학으로 일본에 가는 경우 보통 이 중장기 재류자에 해당합니다.
재류카드는 공항에서 바로 받는 경우와 나중에 우편으로 받는 경우로 나뉩니다. 신치토세(新千歳)·나리타(成田)·하네다(羽田)·주부(中部)·간사이(関西) 등 일정 공항으로 입국하는 중장기 재류자는, 입국 심사 때 여권에 '상륙허가' 증인 실(シール)이 붙고 그 자리에서 재류카드가 즉시 교부됩니다. 즉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바로 카드를 손에 쥐게 됩니다.
재류카드를 즉시 교부하지 않는 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권에 상륙허가 증인을 찍고 그 부근에 '재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에 주거지 신고(전입신고)를 한 뒤, 원칙적으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해당 주소로 재류카드를 우송해 줍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카드를 못 받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집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과 다른 포인트
어느 공항이 즉시 교부 대상인지는 변동될 수 있어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카드란 / Study in Japan — 입국 수속(일본어) / 출입국재류관리청 FAQ — 공항별 수속
STEP2 · 모집요강·전형·EJU 이해하기3. 전입신고(주민등록) — 시·구청 14일 이내(한국과 다름)
집을 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住民登録)입니다. 신규 상륙 후 주거지를 정한 중장기 재류자는, 주거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주거지의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에서 그 주거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는 사는 동네의 시·구·정·촌 담당 창구이고,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주거지 신고서와 재류카드(또는 '재류카드 후일 교부' 기재가 있는 여권)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시·구청 창구에서 재류카드를 제시하고 전입신고(住民登録)를 하면 출입국재류관리법상 주거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거지 신고서를 또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민제도상 주소 신고와 주민등록이 한 번에 처리되므로, 시·구청 한 곳에서 절차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참고로 2012년 7월 9일부터는 외국인 주민도 주민기본대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어, 입관법상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사람에게도 주민표(住民票)가 작성됩니다. 이 주민표가 있어야 뒤에 나오는 건강보험·마이넘버 같은 행정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장기 재류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를 시·구·정·촌 창구에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령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상세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확인).
한국과 다른 포인트
한국과 다른 포인트 — 신고가 모든 절차의 '시작 스위치'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 주거지 신고 절차 / 출입국재류관리청 FAQ — 주거지 신고 / 총무성 — 외국인 주민 주민기본대장 / 출입국재류관리청 — 주거지 변경 신고
4. 국민건강보험 — 의무 가입·소득 신고로 감액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국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학생도 예외가 아니며, 가입은 의무입니다. 가입 수속은 사는 지역의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주민등록을 한 뒤에 진행하므로, 앞서 본 전입신고를 먼저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약국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총액의 70%를 국보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내는 자기부담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만 엔(약 10만 원, 100엔≒1,000원 보수적 개산) 나왔다면 본인 부담은 3천 엔(약 3만 원) 수준이 됩니다.
보험료는 전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유학생처럼 전년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전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보험료가 감액(軽減)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더라도 시·구·정·촌 관공서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감액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할 때 창구에 소득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도적으로는, 소득 기준 미만 세대에 대해 응익할(均等割·平等割)액의 7할·5할 또는 2할을 깎아 주는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7·5·2할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각 시·정·촌의 조례 등으로 정해지고, 세대의 피보험자별로 응익분과 응능분(所得割 등)을 계산해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즉 같은 일본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국과 다른 포인트
한국과 다른 포인트 — 소득이 '0'이어도 신고해야 깎여요
»출처 — Study in Japan — 보험 안내(한국어) / 후생노동성 — 보험료 경감 자료(PDF) / 후생노동성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STEP1 · 생활비·보험료 등 유학 비용 보기5. 은행 통장·휴대폰·마이넘버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마이넘버(個人番号)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주민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12자리 마이넘버가 부여되며, 외국 국적이라도 중장기 재류자·특별영주자 등으로 주민표가 있으면 마이넘버가 부여(付番)됩니다. 통지는 시·구·정·촌에서 주민표 주소지로 우송되는데, 2020년 5월 25일부터는 종전의 '통지카드' 발송 방식이 '개인번호 통지서(個人番号通知書)' 발송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통지는 주민등록(住民登録)을 마친 사람에게 보내집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통지서가 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것은 마이넘버 '번호를 알려주는 통지서'이고, 사진이 들어간 IC카드 형태의 마이넘버카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이넘버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나 교부 소요 기간, 필요 서류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본 가이드에서 공식 수치로 확정하지 않았으니, 시·구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참고로 영주자·고도전문직 제2호·특별영주자의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은 일본인과 동일하게 발행일부터 10번째 생일까지이고, 그 외 중장기 재류자(유학생 등)는 재류자격·재류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은행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은 정착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요건이 기관마다 달라 일률적인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통장 개설 시 본인확인은 법령(犯罪収益移転防止法)에 따라 재류카드 등으로 이뤄지지만, 입국 후 6개월이 안 된 사람을 비거주자로 취급하는지, 개설을 받아주는지는 은행별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휴대폰 계약도 통신사별 본인확인 규정(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 기반)에 따르되, 재류기간 잔존 요건 등 세부 조건은 통신사 내규입니다. 따라서 통장·휴대폰은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큰 틀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은행·통신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같은 서류를 일본에 제출할 일이 생기면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일본처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 제출할 때는, 외교부 또는 e-아포스티유(apostille.go.kr)를 통해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정당한 문서로 인정됩니다. 한일 양국 모두 협약 가입국입니다. 다만 유학 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단계에서 이 인증이 '필수'인지는 학교·접수 기관마다 요구가 다르므로, 학교·공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한국과 다른 포인트
정리 — 통지서 ≠ 카드, 통장·휴대폰은 기관별 확인
»출처 — 총무성 — 마이넘버 개인번호 통지 / 총무성 — 외국인 주민 주민기본대장 / 외교부 e-아포스티유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못 받았는데,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공항에 따라 입국 심사 때 즉시 교부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즉시 교부 대상이 아닌 공항으로 들어오면 여권에 '재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전입신고를 한 뒤 원칙적으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그 주소로 재류카드를 우송해 줍니다. 일단 집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거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주거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사할 때도 똑같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령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상세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확인).
유학생도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비싸지 않나요?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면 의료비의 70%를 국보가 부담해 본인 부담이 30%로 줄어듭니다. 보험료는 전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감액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도 시·구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감액 절차는 거주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마이넘버 통지서를 받으면 마이넘버카드가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12자리 마이넘버를 알려주는 '개인번호 통지서(個人番号通知書)'가 주소지로 우송됩니다(2020년 5월 25일부터 통지카드 대신 통지서 방식). 사진이 들어간 IC카드 형태의 마이넘버카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신청 절차·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구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읽다가 막힌 부분, 그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읽고 끝나는 글이 아닙니다. 김치스시 유학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일본 현지 멤버와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선배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 줍니다. 글에 다 담지 못한 “지금 시세”, “실제로 어땠는지”는 게시판에서 물어보세요.
유학 게시판에서 질문하기출처 일람 (공식 자료)
-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카드란 무엇인가
- Study in Japan — 입국 수속(일본어)
- 출입국재류관리청 FAQ — 공항·주거지 신고
- 출입국재류관리청 — 주거지 신고 절차
- 출입국재류관리청 — 주거지 변경 신고
- Study in Japan — 보험 안내(한국어)
- 후생노동성 — 보험료 경감 자료(PDF)
- 후생노동성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 총무성 — 외국인 주민 주민기본대장
- 총무성 — 마이넘버 개인번호 통지
- 외교부 e-아포스티유
본 기사는 2026년 6월 시점의 공식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금액·요건은 개정되므로, 신청·계약 전에 반드시 각 기관의 최신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