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걸린다는 친구 있던데 절대 하지 마셈 ㄷㄷ
님들 혹시나 경찰이 신분 확인한다고 여권(재류카드)과 면허증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국제면허증은 인정못받는다. 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다. 빨간줄 그이는거임
국제면허증은 어디까지나 관광객같은 단기체류자만 가능해. 여권에 유학비자 박혀있는 유학생인 님들은 「거주자」지, 「관광객」이 아님. 명심하셈
バレないって言う友達いたけど絶対やめとけガクガクブルブル
みんな、もし警察が身分確認すると言ってパスポート(在留カード)と免許証を出してほしいと言ってきても、そのとき国際免許証は認めてもらえない。つまり、無免許運転の容疑で現行犯逮捕される。前科がつくということだ。
国際免許証はあくまで観光客みたいな短期滞在者だけが使える。パスポートに留学ビザが付いてる留学生の君らは「居住者」であって、「観光客」じゃない。肝に銘じとけ。
그건 몰랐네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워홀 때 주변에 국제면허로 렌트해서 돌아다닌 애 있었는데 운 좋게 안 걸린 거지, 걸리면 바로 강제출국 사유예요. 재류카드 있는 시점에서 이미 거주자 취급이라 국제면허 효력 없어요
헉 이거 몰랐는데 진짜 무섭네ㅠ
간호사였을 때 외국인 환자분 서류 처리하면서 이런 거 좀 봤는데, 체류자격이랑 면허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엄격하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여행 갈 때도 혹시 렌트할까 알아봤었는데, 유학이나 장기체류면 확실히 현지 면허 따야 해요
맞습니다. 단기 유학, 관광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기 유학 또는 장기 거주자의 경우 일본 내 면허 취득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본 경시청에서도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1년 이내, 일본 상륙 후 1년 이내에 대해서 만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재류자라도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후 귀국을 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악용해서 일본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3개월 출국 규정을 이용해 국제면허증을 사용하는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유학이거나 관광이라도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일본에 머무는 기간 내에 종료 되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26893/view.do?seq=1945630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26893/view.do?seq=134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