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교과서 — STEP 3. 현지 정착

현지 정착 3대장 — 전입신고·통장·휴대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2일 | 절차·기한은 현행 제도 기준이며 자치체별 운영은 거주지 시구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입국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행정 절차입니다. 한국인 워홀러 사이에서 흔히 ‘3대장’(주소·통장·휴대폰)이라고 부르는 이 절차들은 서로 순서가 얽혀 있어서, 무작정 덤비면 “통장 만들려는데 주소가 없다”, “폰 개통하려는데 통장이 없다” 식으로 막힙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워홀 비자는 재류자격 「특정활동(特定活動)」이며 90일을 넘는 중장기 재류자라, 아래 재류카드·전입신고· 마이넘버 절차가 모두 적용됩니다(단기 관광객과 다름). 법정 기한(전입신고 14일 등)은 현행 제도 기준입니다.

1. 먼저 결론 — 처리 순서 한눈에

각 단계의 필요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할 일
재류카드 수령
왜 이 순서인지
주요 공항 입국 시 즉시 교부 (이후 모든 절차의 신분증)

할 일
전입신고(주소 등록)
왜 이 순서인지
거주지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통장·마이넘버·폰의 공통 선행조건

할 일
마이넘버
왜 이 순서인지
전입신고 후 2~3주 뒤 자동 우송 (기다리는 항목)

할 일
통장 개설
왜 이 순서인지
재류카드 + 주소 필요. 휴대폰 자동이체의 선행조건

할 일
휴대폰 개통
왜 이 순서인지
재류카드 + 주소 + 본인 명의 통장/카드 필요 → 가장 마지막

공식이 '이 순서로 하라'고 정한 건 아니지만, 각 단계의 필요서류 때문에 보통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병목 줄이는 팁

입국 즉시 '선불 SIM'을 쓰면 순서가 풀린다

통장이 없으면 휴대폰 회선 계약(자동이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국 직후엔 선불(프리페이드) SIM을 먼저 써서 전화번호·인터넷을 확보해 두면, 통장을 만드는 동안에도 본인확인·연락이 가능해 전체 일정의 병목이 줄어듭니다.

2. 재류카드 — 공항에서 수령

재류카드(在留カード)는 일본 체류의 신분증입니다. 주요 10개 공항(신치토세·센다이·나리타·하네다· 주부·간사이·고베·히로시마·후쿠오카·나하)으로 입국하면 상륙 허가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재류카드를 교부받습니다. 그 외 지방 공항·항만으로 들어오면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 교부”라고만 적히고, 시구청에 전입신고를 한 뒤 그 주소로 우송됩니다.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 공항·시구청 수속 FAQ

3. 전입신고(주소등록) — 14일 이내

살 곳을 정했다면 거주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시구청(시·구·정·촌 창구)에 전입신고(転入届)를 해야 합니다. 재류카드(공항 미교부 시 여권)를 가지고 가면 되고, 신고하면 주민표(住民票)가 만들어집니다. 이 주민표가 있어야 통장·마이넘버·휴대폰이 진행됩니다.

기한을 꼭 지킬 것

14일 초과는 벌금, 90일 미신고는 재류자격 취소

신고가 늦으면 워홀러(중장기 재류자)는 입관법상 20만 엔 이하의 벌금(罰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민기본대장법상으로도 5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규정). 더 중요한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륙 후 90일 이내에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 구하기가 늦어지더라도 거처가 정해지면 바로 처리하세요.
기준은 입국일이 아니라 “주거지를 정한 날”입니다. 워홀러는 초기에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주소를 먼저 확보한 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 주거지 신고 / 총무성 — 외국인 주민 전입·전출

4. 마이넘버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 개인번호)는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표가 등록되면 약 2~3주 뒤에 등록한 주소로 「개인번호 통지서(個人番号通知書)」가 간이등기로 우송됩니다. 마이넘버는 취업 시 회사에 제출하는 등 여러 곳에 쓰이므로 잘 보관하세요. 우송이라 주소(전입신고)가 먼저여야 하고, 받기까지 시차가 있어 통장·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 마이넘버카드 종합사이트 — 개인번호 통지서

5. 통장 개설 (유초은행)

워홀러가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은행은 유초은행(ゆうちょ)입니다. 입국 시 결정된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재류카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엔 개설이 안 되는데, 워홀은 1년이라 재류카드도 받고 이 조건을 통과합니다. 개설에는 재류카드가 필수이고, 카드에 얼굴 사진이 없으면 추가 신분증(주민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벽

입국 6개월 미만은 외환법상 '비거주자'

외환법상 입국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돼, 만들 수 있는 계좌 종류나 거래(송금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창구에서 신고해 거주자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메가뱅크 등 다른 은행은 6개월 미만 외국인의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가 잦아, 초기에는 유초은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 실제 가부는 점포·직원 재량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유초은행 — 외국인 고객 계좌 개설 안내

6. 휴대폰 개통

일반 회선 계약(대형 통신사·격안SIM 공통)에는 보통 유효한 재류카드 + 본인 확인 + 본인 명의 통장/캐시카드 또는 신용카드(요금 자동이체용)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장 개설(5번)이 끝난 뒤가 수월하고, 주소도 본인확인·청구지로 쓰입니다.

입국 직후 통신수단이 급하다면 선불(프리페이드) SIM이 현실적입니다. 심사·통장 없이도 쓸 수 있어, 통장 개설 전 임시 회선으로 적합합니다. 자리를 잡은 뒤 격안SIM이나 대형 통신사 회선으로 옮기면 됩니다.

휴대폰 항목은 통신사 약관·민간 안내 기반이라 세부 요건(특정 MVNO의 결제수단 등)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핵심(재류카드 + 본인 명의 결제수단 필요)은 공통이지만, 가입 전 해당 통신사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거주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청에 신고합니다. 입국일이 아니라 살 곳을 정한 날이 기준입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 상륙 후 90일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통장은 입국하자마자 만들 수 있나요?

유초은행은 재류기간 3개월 이상(워홀은 충족)이고 재류카드가 있으면 개설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은행입니다. 다만 입국 6개월 미만은 외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돼 일부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타행은 6개월 미만 거절이 잦습니다.

Q. 마이넘버는 꼭 받아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되어 2~3주 뒤 주소로 통지서가 옵니다. 취업 시 회사에 제출하는 등 여러 곳에 필요하니 받으면 잘 보관하세요.

집 구하기 — 쉐어하우스·시키킨·레이킨 (STEP 4)

읽다가 막힌 부분, 그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읽고 끝나는 글이 아닙니다. 김치스시 워홀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일본 현지 멤버와 일본에서 워홀 중인 한국인 선배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 줍니다. 글에 다 담지 못한 “지금 시세”, “실제로 어땠는지”는 게시판에서 물어보세요.

워홀 게시판에서 질문하기

출처 일람 (공식 자료)

본 기사는 2026년 6월 시점의 공식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절차·필요서류는 자치체·은행·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구청과 각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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